합자회사 설립절차 | 내용 |
사원의 구성 | |
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정관작성 | √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 ⑦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 |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