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