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며, 채무자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1심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한 담보 외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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