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연예 기획사 주식회사 A는 연예인 그룹 'E'의 멤버인 C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C를 제외한 나머지 E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 관계를 다른 회사로 이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가 'E'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예인 그룹 'E'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E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넘겨받았으나, 2020년 9월경 채무자인 C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계약을 원래 소속사인 주식회사 I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이에 A사는 C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C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C는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그룹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기존에 내려진 해당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 C 사이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 A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가 속한 연예인 그룹 'E'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고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 이 조항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가처분 명령의 심리 중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사가 E 멤버들 중 채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계약 관계를 다른 회사로 이관한 사실을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 이후의 중요한 사실 관계 변화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재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해당 판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법리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실했다면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 또한 사라진다고 보아 채무자 C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해당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 관계에서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기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서류화된 증거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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