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Q. 지원센터 정회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센터 정회원 또는 졸업기업인 경우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참조>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합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해야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4항).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7항).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 입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의 연장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6조제1항).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작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상담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정부 지정 교육기관(지원센터 포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