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자본금 | 정관기재사항 | 등기사항 |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
사원의 공모 | 불가능 | 허용(모집설립 가능) |
이사의 수 | 1인 이상 |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
감사 | 임의기관 | 필수기관 |
증자방법 | 사원총회특별결의 | 이사회결의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자본금 | 정관기재사항 | 등기사항 |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
사원의 공모 | 불가능 | 허용(모집설립 가능) |
이사의 수 | 1인 이상 |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
감사 | 임의기관 | 필수기관 |
증자방법 | 사원총회특별결의 | 이사회결의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