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카페 운영을 위해 임대한 부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주차장 부지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 54,120,721원을 배상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카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중개인의 증언, 그리고 피고들의 행동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차장 부지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들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카페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 5년 중 4년간의 손해를 고려하여 인테리어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42,583,77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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