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와 E로부터 'G' 디저트 카페의 가맹점 운영권을 2억 2,000만 원에 양수받고, 피고 회사와 C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가맹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금을 납입하고 추후 반환하기로 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로는 가맹금 반환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가맹계약이 아니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맹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