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카롱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양도받은 후, 피고가 원고의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디저트 카페를 개업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카페 영업의 폐지와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새로운 카페가 커피와 음료를 주로 판매하고 마카롱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동종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시설, 집기, 거래처, 레시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전받았고, 이전받은 권리금이 영업양도의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종영업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카페가 원고의 매장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페와 매장의 영업 형태, 위치, 상권, 메뉴 구성 등이 상이하고, 원고의 매출 감소 등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 당사자 간에 경업금지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