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