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칙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