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그 직원 D, 대표이사 E과 'C' 카페 개설 대행 계약을 맺고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기존 가맹점주의 독점 특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C' 상호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고, 결국 계약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D, E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유한회사 C에게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D, E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4,633,700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화성시의 한 상가에 'C' 카페를 열기 위해 2017년 10월 21일 'C'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유한회사 C로부터 수도권 영업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 D 및 대표이사인 피고 E과 상담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과 원고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이 2018년 1월 30일까지 'C' 카페(동탄2호점)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창업지원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26일까지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카페 개설을 위해 2017년 12월 26일 월세 7,700,000원에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이 2018년 1월경 피고 C에 동탄2호점 개설을 알리자, 기존에 동탄1호점을 운영하며 피고 C와 독점 계약 특약을 맺고 있던 가맹점주 K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피고 B은 2018년 4월 5일 카페 공사를 마치고 원고가 'C'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자, 다음 날인 4월 6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카페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피고 B은 K의 독점 계약 때문에 'C' 상호를 달 수 없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으며, 이후 2천만 원의 위약금 지급과 점포 임대차 계약 인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4월경부터 'M'라는 다른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D, E이 원고에게 C 카페 가맹점을 개설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와 설비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인 34,633,7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유한회사 C는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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