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유한회사 C, 주식회사 B, 그리고 개인 피고 D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카페 개설 계약을 맺고, 피고 B는 원고에게 C 카페를 개설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가맹점 개설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가 가맹점 개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E는 이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이나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가맹점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D, E는 원고에게 C 카페를 개설해주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맹점 개설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이들에게 원고에게 34,633,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서 피고 B가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설비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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