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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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남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허가취소 등) 또는 제76조제1항(품목 제조정지 등)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
학생 없어요. 부담금 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