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3년 11월 29일 대전 유성구의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9,2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매월 782,235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이었고, 차량에는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4,6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에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양도하고 1,000,000원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법 제32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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