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 저당 잡힌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대포차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1월 29일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9,2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36개월간 매월 782,235원씩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며 2013년 12월 6일 해당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4,600,000원의 저당권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전인 2013년 12월 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대포차로 양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저당 잡힌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겨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과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예를 들어 저당권) 목적이 된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당 잡힌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긴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은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장유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소년범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할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록 피고인이 소년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소유권 등록 및 저당권 설정으로 권리 관계가 명확한 물건은 채무를 완전히 갚기 전까지 처분할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차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사기, 횡령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은 단순히 장애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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