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해당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며 연락을 피해 금융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 30일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아 아우디A8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0월 5일 해당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3,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경 피고인은 정체불명의 D에게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이를 처분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 금융회사의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더라도 차량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라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여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은닉' 또는 '취거'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의 집행):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동시에 정하여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필요):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동안에도 벌금 등의 납부를 통해 형벌 집행의 지연을 막고 재산 처분을 방지하여 벌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 특히 자동차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대신 대출 기관과 상의하여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대포차'는 차량 등록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차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의 운행 및 거래는 여러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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