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가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