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유한책임신탁 | • 「신탁법」에서는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사채 | •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신탁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익증권 발행신탁 | • 「신탁법」에서는 종전에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 외에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