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절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명의자 G의 어머니로, 자신이 소유한 스포렉스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K으로부터 총 3억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금액은 공정증서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사위를 통해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다시 송금하게 하여,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매되고 대금이 주고받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채권자 K와 합의하여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K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전에 확정된 범죄전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27조, 제30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고려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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