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C이 채권자 K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대출금 미변제로 자신의 소유이던 스포렉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 K으로부터 스포렉스 건물 매수 계약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K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들 G 명의로 회복된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과 주지승인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사위 P를 통해 피고인 A의 전 남편 E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E이 다시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10월 25일경 G이 피고인 C에게, 다시 피고인 C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K으로부터 총 3억 1천만 원을 빌렸고, 채무자 G 명의와 J스포렉스 명의로 각각 2억 원, 2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K은 G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임야 지분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주지승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 외관을 만들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K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A과 C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채무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위험에 처했을 때,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넘기거나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 조정, 회생 또는 파산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것은 허위 양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그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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