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오스코텍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내·외 이사 각 1인씩, 총 두 명의 이사 추천권 부여와 함께, 이사회의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경 요구 중 하나는 기업이 5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처럼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소액주주 측 추천 이사가 반대하면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없게 되어 경영신속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영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큽니다.
또한 소액주주 연대는 김정근 전 대표가 연임에 실패한 점을 근거로 이사 자격 신설을 요구하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부결 시 재출마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이사회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로서, 주주총회 권한과 이사 자격 심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현재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해임에 초다수결의 요건이 적시되어 있어, 발행주식 총수의 4/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연대는 초다수결 요건을 법률상 특별결의 수준인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조항의 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 중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회사 경영진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결집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향후 경영진과 주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시장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오스코텍의 주주분포를 보면 김정근 전 대표 등 경영진 계열의 지분율이 12%대에 불과한 반면, 소액주주들이 66% 이상의 대부분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주주들 사이 힘의 균형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업의 경영권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시사하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효율성 보장은 언제나 조화의 문제이며, 정관 규정의 합리성,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권의 범위, 이사 자격 요건의 적절성 등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신중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