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1호 육사출신 여성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상관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에게 욕설을 섞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군 소속대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며, 상관 G에 대한 불만을 동기생들에게 표현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상관으로 소속대 방사선계급으로 근무하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피고인 B의 불만을 샀습니다. - 목격자 H, I: 피고인 B의 동기생 또는 후임병으로, 피고인 B가 상관 G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이를 들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인 피해자 G가 의무지원 등을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워 피고인 혼자 장시간 근무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관 G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22년 8월 말과 9월 초에 소속대 생활관에서 동기생 H와 I에게 각각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 그리고 "G 계급 좆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욕설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관을 향한 언행이 모욕에 해당하며 공연성도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상관이 자주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혼자 장시간 근무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점, 불만이 표출된 장소가 동기생들이 함께 쓰는 생활관으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당시 욕설이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군 조직의 질서나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 이 법 조항은 상관을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보호와 더불어 군의 조직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이고, 생활관 내 동기생들에게 한 말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법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비록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언행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어려운 근무 여건, 불만 토로의 경위와 장소, 욕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법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된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나 직장과 같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관(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만을 표출할 때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 동기생들에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한 상황과 환경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나 질서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군 간부 B가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 회식을 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과정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견책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B: 1989년 하사로 입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 간부입니다. - 징계처분을 내린 부대장: 군인 B가 소속된 부대의 단장으로서, B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월 5일, 군인 B와 동료 8명은 대대장에게 보고 없이 부대 외래자숙소에서 1시간 40분가량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 중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및 '영내 단결 활동 시 부대장 승인 필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B는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20일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누락한 것이 징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부대장이 2022년 4월 20일 원고 B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 과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설령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감경대상 공적 제시 의무)**​: 이 법령들은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와 함께 '감경 대상 공적 유무'가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 B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공으로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이러한 공적 사항이 징계 위원회에 공란인 확인서로 제출되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0505 판결) 또한 징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의 결과적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업무 위임전결의 적법성)**​: 이 규정은 행정 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 혹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법무실장이 징계권자의 조치를 전결 처리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전결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분장 및 처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훈령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은 명백한 감경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위원회에 제시되지 않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의 공적 사항이나 표창 기록 등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징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여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징계 처분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징계 관련 업무의 전결이 항상 절차적 하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공군 소령인 원고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선발되어 진급 발령을 받은 후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국방부장관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삭제 처분이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진급 발령 이후 기소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가 아니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군 소령으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형사 기소로 인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한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 A에 대해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 소령은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년 9월 14일 명단에 등재되었고, 2019년 9월 20일에는 2019년 10월 1일자 중령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9월 26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선행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7월 2일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 통지 당일로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9일 다시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군사법원 기소)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임을 통지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교 진급 발령 이후에 발생한 형사 기소 사실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동일 사유의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10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9년 9월 20일자로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시점은 2019년 9월 25일로 진급 발령 이후라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및 시행령상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해당 법령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것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유지 시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명단에서 삭제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장교 진급 절차 및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요건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1. **진급 발령과 진급예정자 명단의 관계**: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진급예정자들은 궐원(결원)에 따라 순서대로 '진급 발령'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은 진급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고, '진급 발령'은 실제로 진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2.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예정자 명단에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사유 중 하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를 명시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9월 20일 진급 발령 인사명령을 받았고, 기소는 2019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진급 발령 '이후'에 기소되었으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기관이 나중에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4669 판결 등 참조). * **적용**: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절차상 하자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아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점, 기소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명단 삭제 시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될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직권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 진급 예정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진급 발령 시점과 기소 시점의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급 발령이 확정된 후의 기소는 군인사법 시행령상 명단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이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공익상 필요보다 큰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등으로 인해 계급정년 등 중요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상관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에게 욕설을 섞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군 소속대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며, 상관 G에 대한 불만을 동기생들에게 표현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상관으로 소속대 방사선계급으로 근무하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피고인 B의 불만을 샀습니다. - 목격자 H, I: 피고인 B의 동기생 또는 후임병으로, 피고인 B가 상관 G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이를 들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인 피해자 G가 의무지원 등을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워 피고인 혼자 장시간 근무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관 G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22년 8월 말과 9월 초에 소속대 생활관에서 동기생 H와 I에게 각각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 그리고 "G 계급 좆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욕설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관을 향한 언행이 모욕에 해당하며 공연성도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상관이 자주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혼자 장시간 근무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점, 불만이 표출된 장소가 동기생들이 함께 쓰는 생활관으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당시 욕설이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군 조직의 질서나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 이 법 조항은 상관을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보호와 더불어 군의 조직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이고, 생활관 내 동기생들에게 한 말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법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비록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언행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어려운 근무 여건, 불만 토로의 경위와 장소, 욕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법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된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나 직장과 같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관(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만을 표출할 때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 동기생들에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한 상황과 환경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나 질서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군 간부 B가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 회식을 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과정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견책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B: 1989년 하사로 입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 간부입니다. - 징계처분을 내린 부대장: 군인 B가 소속된 부대의 단장으로서, B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월 5일, 군인 B와 동료 8명은 대대장에게 보고 없이 부대 외래자숙소에서 1시간 40분가량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 중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및 '영내 단결 활동 시 부대장 승인 필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B는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20일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누락한 것이 징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부대장이 2022년 4월 20일 원고 B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 과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설령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감경대상 공적 제시 의무)**​: 이 법령들은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와 함께 '감경 대상 공적 유무'가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 B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공으로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이러한 공적 사항이 징계 위원회에 공란인 확인서로 제출되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0505 판결) 또한 징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의 결과적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업무 위임전결의 적법성)**​: 이 규정은 행정 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 혹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법무실장이 징계권자의 조치를 전결 처리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전결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분장 및 처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훈령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은 명백한 감경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위원회에 제시되지 않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의 공적 사항이나 표창 기록 등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징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여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징계 처분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징계 관련 업무의 전결이 항상 절차적 하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공군 소령인 원고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선발되어 진급 발령을 받은 후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국방부장관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삭제 처분이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진급 발령 이후 기소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가 아니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군 소령으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형사 기소로 인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한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 A에 대해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 소령은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년 9월 14일 명단에 등재되었고, 2019년 9월 20일에는 2019년 10월 1일자 중령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9월 26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선행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7월 2일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 통지 당일로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9일 다시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군사법원 기소)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임을 통지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교 진급 발령 이후에 발생한 형사 기소 사실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동일 사유의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10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9년 9월 20일자로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시점은 2019년 9월 25일로 진급 발령 이후라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및 시행령상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해당 법령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것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유지 시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명단에서 삭제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장교 진급 절차 및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요건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1. **진급 발령과 진급예정자 명단의 관계**: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진급예정자들은 궐원(결원)에 따라 순서대로 '진급 발령'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은 진급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고, '진급 발령'은 실제로 진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2.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예정자 명단에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사유 중 하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를 명시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9월 20일 진급 발령 인사명령을 받았고, 기소는 2019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진급 발령 '이후'에 기소되었으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기관이 나중에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4669 판결 등 참조). * **적용**: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절차상 하자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아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점, 기소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명단 삭제 시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될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직권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 진급 예정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진급 발령 시점과 기소 시점의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급 발령이 확정된 후의 기소는 군인사법 시행령상 명단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이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공익상 필요보다 큰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등으로 인해 계급정년 등 중요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