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목포시의 한 오피스텔 부근에서 자신의 처가 소유한 볼보 굴삭기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X로부터 약 9,86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60개월 동안 매월 약 2,027,630원씩 상환하기로 한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12회 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후 더 이상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14년 가을경, 피고인은 지인 Y에게 돈을 빌리면서 굴삭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굴삭기의 소재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할부금을 상당 부분 미납한 점과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약 3,585만 원을 상환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의 조건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형법 제32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하였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과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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