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채무자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파산한 상황에서,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 대여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회사에 대해 급여와 퇴직금을 월 55,000,000원으로 정하고, 대여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의 급여와 퇴직금이 과다하며,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