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 주식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서, 과거 대표이사였던 K가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과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 B와 원고 보조참가인 A, N은 K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반한 지급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K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 K가 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K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하되, 대여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 용인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반려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사업 재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K는 월 5천5백만 원의 급여와 매년 5천5백만 원의 퇴직금을 받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K는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5천8백3십만 원을 회사에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사업 중단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급여 및 대여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K는 C 주식회사가 용인시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약 295억 원 규모의 소송 진행 중)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9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K 대표이사의 채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K의 급여 및 퇴직금 결정이 과다하여 무효이거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와 전부명령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산 회사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대여금 채권은 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파산 사건에서 K 대표이사는 과거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및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대여금으로 주장했던 금액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불공정한 변제를 방지하고 채권자들 간의 평등한 배당을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