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거래소, 쉽게 말해 한국거래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죠. 넥스트레이드라는 야심 찬 신생 대체거래소가 ‘15% 룰’이라는 법적 한도를 넘겨서 주식판에 작은 지각변동을 일으켰어요. “15% 룰?” 궁금하시죠? 자본시장법상으로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훌쩍 넘긴 거예요.
지난 10월, 주가가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열리는 이 시간대 거래들이 평소보다 3배나 늘었고 그 여파로 5~10월 평균 일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대비 15.7%로 껑충 올라버렸죠.
문제는 이 ‘15% 초과’ 상태가 연말까지 해결 안 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넥스트레이드는 결국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대형주 거래를 일부 중단하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카카오, 에코프로 같은 대표 종목도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적잖은 파장이 있었죠. 기존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제한했는데 이번엔 주류격인 대형주까지 건드렸으니 말 다 했죠.
출범 당시 약 800개였던 거래 가능 종목이 현재는 63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조정하지 못하면 대형주 거래 중단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가능한 한 핵심 종목은 보존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시장에선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에요.
넥스트레이드가 연말까지 어떻게 거래량을 조정할지, 또 자본시장법 한도를 어떻게 지킬지 궁금해집니다. 대체거래소가 점점 존재감을 키워가는 이 시점에서 법률 규제와 시장 수요 간 균형을 맞추는 ‘줄타기’를 어떻게 펼칠지 눈여겨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