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시간 : 6시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교육방법: 집합교육 | ||
수료증 |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