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감사가 폐지됩니다. 공직사회의 '감사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에 대한 선언을 했고, 감사원법 및 감사 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과도한 감사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가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이벤트' 같은 경험이었기에 이번 결정이 안도의 숨통을 틔운 셈입니다. 감사 시스템의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감사 남용으로 인한 창의성과 자유 억압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내부도 엄격해질 예정으로,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간 법의 모호성이 악용 소지가 있었던 만큼 구성 요건 명확화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엄격 적용이 실제 정치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직실 폐지, 재택 당직 확대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과, 능력 및 성과 우수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지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과도한 관료제 때문에 힘들었던 공무원들이 좀 더 존중받고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 성과와 책임 기준의 정립에 있어 이번 개편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I 시대 대비 공직역량 강화도 계획 중으로 순환보직 제도 개선과 개방형 임용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인재 관리 방안이 도입됩니다. 디지털 혁신 대응에 있어 공직사회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변화의 기조는 확실히 잡혔지만, 실제 효과는 현장의 수용과 적응에 달려 있어 내년 이후 공직사회의 변화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