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A 미용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11년 3월 11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근무한 직원 C에게 퇴직금 30,403,374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프리랜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C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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