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A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3천만 원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C가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A 미용실’의 대표로서 2011년 3월 11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C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30,403,3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기간(2011년 3월 11일 ~ 2015년 3월 31일) 동안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간(2015년 4월 1일 ~ 2018년 5월 5일)에 대해서는 근로자 C가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근무 장소, 고객 및 매출 관리 방식, 업무 관련 재료 사용, 근무의 계속성, 피고인의 지휘·감독 및 야근수당 지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C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자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보았으며 근로자 C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하거나 근로자 성격을 임의로 판단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 주택 구입, 주거 임차보증금,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구입, 주거 임차보증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며 단순히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 명칭(예: 프리랜서 계약)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사업적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 액수가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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