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과 B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F와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19명으로부터 총 4,380만 원을, 피고인 B은 8명으로부터 총 2,87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F는 2016년 8월 22일부터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금액의 25%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9월부터, 피고인 B은 2018년 2월부터 F로부터 대부중개 건당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F에게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 19명의 대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총 4,3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년 3월 3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8명의 대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총 2,87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대출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이 조항은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과 B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F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여러 개의 죄가 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을 유예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이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라 할지라도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나 그와 공모한 사람들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대부중개업체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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