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함)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