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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극단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인 배우 N(당시 19-20세)을 6회에 걸쳐 강제 추행, 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하고, 배우 O(당시 19세)도 2회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 N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배우 C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극단 'E'의 대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핵심 피고인. - 피해자 N (극단 배우, 당시 19-20세):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피해자. - 피해자 O (극단 배우, 당시 19세):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카페 운영):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피고인 C (일용노동자): 피해자 N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분쟁 상황 극단 'E'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연극계에 갓 발을 들인 신인 배우 N과 O를 대상으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N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추행 및 간음 피해를 겪었으며, 2016년 1월에는 피해자 O도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N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2020년 피고인 A을 마주친 후 고통이 재발하여 2021년 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도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피해가 오랜 시간(약 10년)이 지난 후에 고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 **'상해'의 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3. **강간죄 및 준강간죄 성립 요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할 정도였는지, 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 일시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극단 대표 피고인 A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인 배우들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 요건(항거불능 폭행·협박) 미달,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성범죄에서 증거의 엄격성과 각 구성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및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가 적용됩니다. 성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후의 고소라도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결과적 가중범 및 상당인과관계**: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와 중한 결과(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상해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결정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강간죄의 폭행·협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한 혐의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공소시효**: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주변 공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의 상해 인정**: 성폭력 피해는 즉시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우월적 지위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직장 상사, 극단 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에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저항할 여지가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범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대화 기록, 행사 일정 등)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객관적 의학적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심리 평가 보고서, 진료 기록부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통상적인 고통의 범주를 넘어선 상해임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는 혐의를 받은 이들 부부 - 피고인 E, F: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는 혐의를 받은 이들 부부 - J (공인중개사): 피고인들에게 농지를 중개하고 투자 목적 권유 의심을 받은 사람 - K (농기계 운용자): 피고인들이 농작업을 위탁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D은 2020년 9월경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의 농지 일부 지분(총 426.70m²)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E, F도 같은 농지 일부 지분(총 426.66m²)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하며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 모두가 실제로는 농지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농지가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들의 통신 기록에서 농지 방문 내역이 적은 점 등이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즉 피고인들에게 주말·체험영농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부부 단위로 함께 농지를 매수한 점, 농지 매수 후 영농 준비 및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농한기였던 점, 농기계 발달과 농촌 인력 감소로 인해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것이 보편적인 농사 방식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농지의 개발 등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농지법'의 규정과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세대를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2. 농지법 제58조 (벌칙)**​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거나,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진정한 영농 의사 입증 자료 확보**: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진정하게 농사를 짓기 위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농기구 구매 또는 대여 내역, 종자·비료 구매 내역, 농지 방문 기록, 영농 활동 사진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사 계획 구체화**: 농지 취득 전에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고, 작물 종류, 재배 방식, 예상 수확량,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농한기 및 위탁경영 고려**: 벼농사 등 특정 작물의 경우 농한기가 길거나 농작업의 대부분을 농기계를 이용하는 위탁경영 방식이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경영 시에도 본인의 관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가 상승 기대와 영농 목적의 관계**: 농지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영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된 목적이 투기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순수한 영농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공동 소유 시 각자의 역할 명확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아 영농에 참여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과 C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매수하고, A은 C에게 야바를 매도하며 함께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를 몰수하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과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 외국인):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야바 350정을 매수하고, 이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하며 함께 투약한 인물 - 피고인 C (태국 국적 외국인):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함께 투약한 인물 - D (야바 판매자, 제보자): 피고인 A에게 야바 40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350정을 실제로 판매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C은 각각 2017년 9월 4일과 2018년 10월 17일에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각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일과 2019년 1월 15일을 훨씬 초과하여 2025년 8월 26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를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11월 30일경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D으로부터 야바 350정을 현금 700만 원 및 계좌 송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A은 2025년 5월 5일, 5월 22일, 7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C에게 야바 총 25정을 95만 원(25만 원 + 35만 원 + 35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 방법은 창문을 통해 던져주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었고, 대금은 계좌 송금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A과 C은 2025년 4월 22일 오후경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인 야바의 불법 매매(매수, 매도) 및 투약 행위의 유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의 유무, 위 행위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도 및 관련 추징금, 몰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플라스틱 빨대) 2개 중 1개와 야바 투약 기구(종이 빨대) 1개(증 제5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5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6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다. ### 결론 피고인 A은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판매 및 투약한 점, 피고인 C은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한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결합된 사례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같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는데, 이 사건의 '야바'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야바를 매수, 매도, 투약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 및 매도 대금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고 투약 기구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 체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94조 제7호는 이러한 체류 기간 초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인정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마약류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외국인 신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납부를 명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 마약류 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나 판매에 관련된 금전 거래는 추징금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징을 명합니다.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기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판매,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극단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인 배우 N(당시 19-20세)을 6회에 걸쳐 강제 추행, 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하고, 배우 O(당시 19세)도 2회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 N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배우 C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극단 'E'의 대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핵심 피고인. - 피해자 N (극단 배우, 당시 19-20세):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피해자. - 피해자 O (극단 배우, 당시 19세):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카페 운영):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피고인 C (일용노동자): 피해자 N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분쟁 상황 극단 'E'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연극계에 갓 발을 들인 신인 배우 N과 O를 대상으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N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추행 및 간음 피해를 겪었으며, 2016년 1월에는 피해자 O도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N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2020년 피고인 A을 마주친 후 고통이 재발하여 2021년 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도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피해가 오랜 시간(약 10년)이 지난 후에 고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 **'상해'의 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3. **강간죄 및 준강간죄 성립 요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할 정도였는지, 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 일시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극단 대표 피고인 A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인 배우들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 요건(항거불능 폭행·협박) 미달,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성범죄에서 증거의 엄격성과 각 구성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및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가 적용됩니다. 성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후의 고소라도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결과적 가중범 및 상당인과관계**: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와 중한 결과(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상해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결정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강간죄의 폭행·협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한 혐의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공소시효**: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주변 공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의 상해 인정**: 성폭력 피해는 즉시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우월적 지위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직장 상사, 극단 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에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저항할 여지가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범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대화 기록, 행사 일정 등)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객관적 의학적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심리 평가 보고서, 진료 기록부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통상적인 고통의 범주를 넘어선 상해임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는 혐의를 받은 이들 부부 - 피고인 E, F: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는 혐의를 받은 이들 부부 - J (공인중개사): 피고인들에게 농지를 중개하고 투자 목적 권유 의심을 받은 사람 - K (농기계 운용자): 피고인들이 농작업을 위탁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D은 2020년 9월경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의 농지 일부 지분(총 426.70m²)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E, F도 같은 농지 일부 지분(총 426.66m²)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하며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 모두가 실제로는 농지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농지가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들의 통신 기록에서 농지 방문 내역이 적은 점 등이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즉 피고인들에게 주말·체험영농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부부 단위로 함께 농지를 매수한 점, 농지 매수 후 영농 준비 및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농한기였던 점, 농기계 발달과 농촌 인력 감소로 인해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것이 보편적인 농사 방식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농지의 개발 등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농지법'의 규정과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세대를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2. 농지법 제58조 (벌칙)**​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거나,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진정한 영농 의사 입증 자료 확보**: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진정하게 농사를 짓기 위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농기구 구매 또는 대여 내역, 종자·비료 구매 내역, 농지 방문 기록, 영농 활동 사진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사 계획 구체화**: 농지 취득 전에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고, 작물 종류, 재배 방식, 예상 수확량,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농한기 및 위탁경영 고려**: 벼농사 등 특정 작물의 경우 농한기가 길거나 농작업의 대부분을 농기계를 이용하는 위탁경영 방식이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경영 시에도 본인의 관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가 상승 기대와 영농 목적의 관계**: 농지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영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된 목적이 투기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순수한 영농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공동 소유 시 각자의 역할 명확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아 영농에 참여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과 C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매수하고, A은 C에게 야바를 매도하며 함께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를 몰수하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과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 외국인):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야바 350정을 매수하고, 이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하며 함께 투약한 인물 - 피고인 C (태국 국적 외국인):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함께 투약한 인물 - D (야바 판매자, 제보자): 피고인 A에게 야바 40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350정을 실제로 판매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C은 각각 2017년 9월 4일과 2018년 10월 17일에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각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일과 2019년 1월 15일을 훨씬 초과하여 2025년 8월 26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를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11월 30일경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D으로부터 야바 350정을 현금 700만 원 및 계좌 송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A은 2025년 5월 5일, 5월 22일, 7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C에게 야바 총 25정을 95만 원(25만 원 + 35만 원 + 35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 방법은 창문을 통해 던져주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었고, 대금은 계좌 송금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A과 C은 2025년 4월 22일 오후경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인 야바의 불법 매매(매수, 매도) 및 투약 행위의 유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의 유무, 위 행위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도 및 관련 추징금, 몰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플라스틱 빨대) 2개 중 1개와 야바 투약 기구(종이 빨대) 1개(증 제5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5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6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다. ### 결론 피고인 A은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판매 및 투약한 점, 피고인 C은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한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결합된 사례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같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는데, 이 사건의 '야바'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야바를 매수, 매도, 투약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 및 매도 대금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고 투약 기구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 체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94조 제7호는 이러한 체류 기간 초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인정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마약류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외국인 신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납부를 명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 마약류 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나 판매에 관련된 금전 거래는 추징금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징을 명합니다.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기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판매,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