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오피스텔 매매를 알선하고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F 오피스텔의 할인 매매를 알게 된 후 오피스텔 구매를 원하는 매수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E 주식회사의 직원과 매수인들 사이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약 7,6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오피스텔 분양 알선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래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소개 및 매매계약 체결 알선, 수수료 수취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이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피고인의 경우 주무관청에 정확한 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분양알선'으로 불리는 행위도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요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 불확실할 경우 주무관청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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