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 지원범위 |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3항)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정신건강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 |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 실비를 지원함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심리치료비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2항)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0만원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만원 3. 1. 및 2.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5만원 |
생계비 | 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1호)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2호) 3. 그 밖에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범죄피해자에게 7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12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4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
학자금 |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함)인 경우로서 생계비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2항) | -1명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원 2. 초등학생: 50만원 3. 중학생: 80만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의2) |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실비를 지급하되,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0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