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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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결과가 발생됩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종교의 자유)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자식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자식의 생명권)와 같이, 두개 이상의 기본권이 대립되는 경우가 기본권 충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①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② 법익 형량의 원칙, ③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원칙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