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중문을 디자인하고 시공해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문 제작을 의뢰받아 완성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디자인한 중문의 형태가 피고에 의해 모방되어 제작,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상품의 제작,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상품이 원고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피고 상품들이 원고 상품들의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 상품 중 일부는 원고 상품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상품 3부터 6까지는 원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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