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 이혼 전문 신정우 변호사 입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 12일 새벽 3시 26분경 부산 수영구 C은행 망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음주운전 자체의 법규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7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 치료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성질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례의 피고인처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매도, 금주 치료, 교육 이수 등)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재개발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C가 특정 회사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E 주식회사의 사주를 받아 조합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B 재개발조합: 부산 남구 F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사무장으로, 피해자 C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재개발조합 사업구역 내 건물의 다수 호실을 소유한 회사로, 조합과 해임, 제명, 행정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C와 연관 의혹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B 재개발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에 작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인데, E 주식회사와 함께 조합 집행부를 고소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현 집행부의 문제에 E의 기여'를 언급하는 등 E 주식회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는 C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반박하며 C가 E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악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합과 E 주식회사의 오랜 갈등, 피해자 C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C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모든 사실에 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조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단체에서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나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사실 확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유포할 때는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와 같은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는 검사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표현의 범위: 비록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 사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갈등 해소 노력: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비방이나 비난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포함한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고, 평소 주량과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도 고려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으며,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에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27세 여성입니다. - C, H: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일행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등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찰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나 제298조(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안마의자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운 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 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유전자 감정,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여부, 자세 변화 등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 결과의 정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피로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은 예상치 못한 오해나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3월 12일 새벽 3시 26분경 부산 수영구 C은행 망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음주운전 자체의 법규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7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 치료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성질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례의 피고인처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매도, 금주 치료, 교육 이수 등)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재개발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C가 특정 회사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E 주식회사의 사주를 받아 조합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B 재개발조합: 부산 남구 F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사무장으로, 피해자 C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재개발조합 사업구역 내 건물의 다수 호실을 소유한 회사로, 조합과 해임, 제명, 행정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C와 연관 의혹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B 재개발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에 작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인데, E 주식회사와 함께 조합 집행부를 고소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현 집행부의 문제에 E의 기여'를 언급하는 등 E 주식회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는 C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반박하며 C가 E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악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합과 E 주식회사의 오랜 갈등, 피해자 C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C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모든 사실에 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조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단체에서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나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사실 확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유포할 때는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와 같은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는 검사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표현의 범위: 비록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 사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갈등 해소 노력: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비방이나 비난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포함한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고, 평소 주량과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도 고려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으며,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에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27세 여성입니다. - C, H: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일행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등 4명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찰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나 제298조(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안마의자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운 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 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유전자 감정,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여부, 자세 변화 등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 결과의 정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피로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은 예상치 못한 오해나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