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미국에 본사를 둔 'G'사의 한국 자회사인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무선이어폰 'I'용 실리콘 케이스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채무자가 판매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들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는 자신들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과 세부 규격이나 형태가 다르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징적 형태는 이미 다른 제품에서도 나타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제품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이며, 채권자 제품의 특징적 형태가 이미 다른 제품에서 사용되었거나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