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영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변경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허가증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영업의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재지 변경을 제외한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