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 A와 B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받자,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세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세무 당국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중복 또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 명의자들로,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파주시장: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세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유흥주점 'D'의 사업자 명의자입니다. 피고 세무 당국 및 지방세 당국은 해당 주점의 매출 누락을 의심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점 손님 J이 K(주점에서 근무한 마담)에게 계좌 이체한 827,912,781원을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어서 K에게 이체된 금액이 주점 매출과 무관하거나 이미 신고된 현금 매출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둘째, 피고 세무 당국이 J이 K에게 계좌 이체한 827,912,781원을 유흥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발생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사업주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J이 K에게 이체한 금원 827,912,781원을 유흥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금액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기존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당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제 사업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세 당국(피고)은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전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회계 처리**: 모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에도 상세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 분리**: 사업주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주고받은 돈이 사업 매출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거래 내역의 명확화**: 특히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나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마담을 통한 주대 정산 방식이라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사업체에 입금되는 과정과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종업원과의 관계 증명**: 유흥주점의 경우, 마담이나 접객원 등 종업원의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 고객과의 금전 거래 등이 사업체 매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특성**: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당국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액이나 세액 계산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체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국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회사인 A-I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배 제조용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I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라이선서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로열티가 수입된 원재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총 9,829,098,870원(관세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3,789,613,320원, 가산세 2,618,825,780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A 주식회사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A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A-I 그룹의 국내 자회사로, 'A' 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피고, 항소인): 한국A 주식회사에 관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한 세관 당국입니다. - A International Inc. (A-I 그룹): 한국A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A' 브랜드 담배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 이 사건 라이선서들 (A Prodects S.A., A-Global Brands Inc., L): A-I 그룹 계열사로서, 한국A 주식회사에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상표 등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은 회사들입니다. - A-IM (A International Management S.A.), A-PMI (A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 한국A 주식회사에 가공된 담뱃잎 등 담배 원재료를 공급한 A-I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A 주식회사는 다국적 기업 A-I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A-I 그룹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가공엽, 필터, 궐련지, 상표 부착 포장재 등 담배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A-I 그룹의 라이선스 관리 계열사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제조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완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년 약 600억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약 2년간의 기업심사 결과,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14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9,829,098,87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지급된 로열티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포장재 등)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로열티 지급이 수입 원재료의 '거래조건'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뿐만 아니라 국내 완제품 제조 및 판매와 전반적으로 관련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한국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등 추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한국A 주식회사는 세관이 부과한 총 9,829,098,870원의 관세 등을 납부하고 소송 총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이며,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원재료에 체화(體化)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배 원재료가 A-I 그룹의 엄격한 사양과 품질 관리하에 가공·제조되었고,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역시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완제품 제조 공정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로열티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완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추가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정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권리사용료(로열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 원칙)**​ * **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특정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의 가산)**​ *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가격 외에 무형의 가치(지적재산권)도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대가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와 유사한 권리'의 범위)**​ * **내용**: 법적 권리(저작권 등) 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도 '이와 유사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로열티 가산 대상 권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A-I 그룹의 엄격한 담배 제조 사양, 품질 관리,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영업비밀 역시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 -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 **내용**: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①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관련성) ②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거래조건성)이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 관련성**: 법원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A-I 그룹의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에 체화(體化) 또는 구현되어 있어 원재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재료들이 A-I의 사양 및 레시피에 따라 가공·제조되었고, 'A' 브랜드의 특징과 품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관련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례 적용 - 거래조건성**: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A-I 그룹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는 제3자 등 공개 시장에서 대용품을 구매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5.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의 관련성)**​ * **내용**: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는 상표 부착 재료(포장지 등)가 완제품이 아닌 단순 재료이므로 상표권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수입물품'을 완제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도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 과세 원칙)**​ * **내용**: 세법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이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서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로열티 계약의 문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로열티의 지급 대상 권리가 무엇인지 그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7.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 * **내용**: 권리사용료가 수입 부분품 등에만 관련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될 경우, 총 지급된 로열티에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는 로열티가 여러 요소에 걸쳐 지급될 때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과세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 제조 공정 노하우나 완제품 판매 상표권 사용 등 완제품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A' 담배 완제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 활동 대가가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안분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로열티 전체에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비율로 산정하여 가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로열티 관련 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로열티 계약의 상세 검토**: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수입 물품(원재료, 반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활동 등 완제품과 주로 관련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물론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및 통제 관계가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수입자와 지적재산권 보유자(라이선서)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세관은 로열티의 실질적인 귀속 및 수입 물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원재료에 체화된 지적재산권 확인**: 수입하는 원재료나 부품이 단순히 범용적인 물품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완제품 제조 사양이나 레시피에 따라 특별히 가공·제조되었고, 그 물품 자체에 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 무형의 권리가 구현되어 있다면, 로열티가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물품의 제조 과정, 품질 관리 방식 등을 자세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로열티 산정 방식의 이해**: 로열티가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입 원재료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은 로열티 산정 방식보다는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가 수입 물품에 체화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5. **세관의 실질 과세 원칙 대비**: 관세 당국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수입 물품 자체가 특정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을 구현하고 있다면,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관세평가 운영 고시 숙지**: 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 사건에서는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로열티의 가산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의 내용과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로열티를 어떻게 안분하고 가산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두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로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A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출한 금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면하게 된 구상채무액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B의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부 하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김천 E 아파트 및 나주 F 아파트 시행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위 아파트들의 시공사) - 피고 2: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분할 전 피고 B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회사) - 피고 3: 주식회사 D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천 E 아파트와 나주 F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B와 각각 2012년 8월 30일과 2014년 5월 2일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각 아파트에 대해 2014년 12월 3일과 2016년 6월 17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제1 선행소송, 제2 선행소송). 각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제1 선행판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 원금 1,581,764,512원과 지연손해금 182,324,995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34,420,126원(원고 부담 16,437,399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17,982,727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제2 선행판결에 의해 판결금 원금 1,467,375,803원과 지연손해금 230,753,180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65,227,886원(원고 부담 39,751,268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25,476,618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으로 8,800,000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2월 7일 주식회사 B에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D이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 B과 C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타당성 및 신의칙 위반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B과 C의 책임이 설계 및 감리상 과실, 원고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있어 피고 D이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의제자백의 성립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603,6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이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621,603,651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로 500,802,227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50,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86,574,255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5일부터, 25,476,618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이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는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로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시공사(수급인)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건물을 맡긴 사람)은 시공사에게 그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하자를 고치는 대신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서로 별개의 권원으로서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하자보수비용, 소송비용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건설 공사 도급계약이 상인 간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3년 2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고, 중단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기업 분할합병과 채무 책임**: 기업이 분할합병될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 신설 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으므로, 피고 B이 원고 A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441조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해야 할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상환액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의제자백)**​: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의제자백).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하자 문제 발생 시 시행사나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시공사 및 하수급인과의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범위, 면책 조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촬영, 전문가 감정서 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소멸시효 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자의 종류별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등 권리 행사**: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 * **기업 분할 및 합병 시 책임 관계**: 시공사가 분할 또는 합병되는 경우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나 존속 회사, 합병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상법 등)에 따라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의 책임**: 경우에 따라 하수급인도 발주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관계와 하자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서류에 대한 대응**: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특히 피고의 경우, 소장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소송 서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 A와 B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받자,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세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세무 당국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중복 또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 명의자들로,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파주시장: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세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유흥주점 'D'의 사업자 명의자입니다. 피고 세무 당국 및 지방세 당국은 해당 주점의 매출 누락을 의심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점 손님 J이 K(주점에서 근무한 마담)에게 계좌 이체한 827,912,781원을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어서 K에게 이체된 금액이 주점 매출과 무관하거나 이미 신고된 현금 매출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둘째, 피고 세무 당국이 J이 K에게 계좌 이체한 827,912,781원을 유흥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발생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사업주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J이 K에게 이체한 금원 827,912,781원을 유흥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금액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기존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당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모든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제 사업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세 당국(피고)은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전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회계 처리**: 모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에도 상세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 분리**: 사업주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주고받은 돈이 사업 매출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거래 내역의 명확화**: 특히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나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마담을 통한 주대 정산 방식이라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사업체에 입금되는 과정과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종업원과의 관계 증명**: 유흥주점의 경우, 마담이나 접객원 등 종업원의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 고객과의 금전 거래 등이 사업체 매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특성**: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당국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액이나 세액 계산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체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한국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회사인 A-I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배 제조용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I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라이선서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로열티가 수입된 원재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총 9,829,098,870원(관세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3,789,613,320원, 가산세 2,618,825,780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A 주식회사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A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A-I 그룹의 국내 자회사로, 'A' 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피고, 항소인): 한국A 주식회사에 관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한 세관 당국입니다. - A International Inc. (A-I 그룹): 한국A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A' 브랜드 담배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 이 사건 라이선서들 (A Prodects S.A., A-Global Brands Inc., L): A-I 그룹 계열사로서, 한국A 주식회사에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상표 등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은 회사들입니다. - A-IM (A International Management S.A.), A-PMI (A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 한국A 주식회사에 가공된 담뱃잎 등 담배 원재료를 공급한 A-I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A 주식회사는 다국적 기업 A-I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A-I 그룹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가공엽, 필터, 궐련지, 상표 부착 포장재 등 담배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A-I 그룹의 라이선스 관리 계열사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제조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완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년 약 600억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약 2년간의 기업심사 결과,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14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9,829,098,87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지급된 로열티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포장재 등)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로열티 지급이 수입 원재료의 '거래조건'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뿐만 아니라 국내 완제품 제조 및 판매와 전반적으로 관련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한국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등 추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한국A 주식회사는 세관이 부과한 총 9,829,098,870원의 관세 등을 납부하고 소송 총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이며,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원재료에 체화(體化)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배 원재료가 A-I 그룹의 엄격한 사양과 품질 관리하에 가공·제조되었고,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역시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완제품 제조 공정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로열티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완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추가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정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권리사용료(로열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 원칙)**​ * **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특정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의 가산)**​ *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가격 외에 무형의 가치(지적재산권)도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대가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와 유사한 권리'의 범위)**​ * **내용**: 법적 권리(저작권 등) 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도 '이와 유사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로열티 가산 대상 권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A-I 그룹의 엄격한 담배 제조 사양, 품질 관리,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영업비밀 역시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 -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 **내용**: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①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관련성) ②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거래조건성)이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 관련성**: 법원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A-I 그룹의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에 체화(體化) 또는 구현되어 있어 원재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재료들이 A-I의 사양 및 레시피에 따라 가공·제조되었고, 'A' 브랜드의 특징과 품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관련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례 적용 - 거래조건성**: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A-I 그룹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는 제3자 등 공개 시장에서 대용품을 구매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5.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의 관련성)**​ * **내용**: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는 상표 부착 재료(포장지 등)가 완제품이 아닌 단순 재료이므로 상표권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수입물품'을 완제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도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 과세 원칙)**​ * **내용**: 세법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이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서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로열티 계약의 문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로열티의 지급 대상 권리가 무엇인지 그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7.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 * **내용**: 권리사용료가 수입 부분품 등에만 관련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될 경우, 총 지급된 로열티에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는 로열티가 여러 요소에 걸쳐 지급될 때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과세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 제조 공정 노하우나 완제품 판매 상표권 사용 등 완제품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A' 담배 완제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 활동 대가가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안분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로열티 전체에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비율로 산정하여 가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로열티 관련 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로열티 계약의 상세 검토**: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수입 물품(원재료, 반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활동 등 완제품과 주로 관련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물론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및 통제 관계가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수입자와 지적재산권 보유자(라이선서)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세관은 로열티의 실질적인 귀속 및 수입 물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원재료에 체화된 지적재산권 확인**: 수입하는 원재료나 부품이 단순히 범용적인 물품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완제품 제조 사양이나 레시피에 따라 특별히 가공·제조되었고, 그 물품 자체에 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 무형의 권리가 구현되어 있다면, 로열티가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물품의 제조 과정, 품질 관리 방식 등을 자세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로열티 산정 방식의 이해**: 로열티가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입 원재료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은 로열티 산정 방식보다는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가 수입 물품에 체화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5. **세관의 실질 과세 원칙 대비**: 관세 당국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수입 물품 자체가 특정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을 구현하고 있다면,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관세평가 운영 고시 숙지**: 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 사건에서는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로열티의 가산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의 내용과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로열티를 어떻게 안분하고 가산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두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로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A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출한 금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면하게 된 구상채무액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B의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부 하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김천 E 아파트 및 나주 F 아파트 시행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위 아파트들의 시공사) - 피고 2: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분할 전 피고 B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회사) - 피고 3: 주식회사 D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천 E 아파트와 나주 F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B와 각각 2012년 8월 30일과 2014년 5월 2일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각 아파트에 대해 2014년 12월 3일과 2016년 6월 17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제1 선행소송, 제2 선행소송). 각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제1 선행판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 원금 1,581,764,512원과 지연손해금 182,324,995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34,420,126원(원고 부담 16,437,399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17,982,727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제2 선행판결에 의해 판결금 원금 1,467,375,803원과 지연손해금 230,753,180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65,227,886원(원고 부담 39,751,268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25,476,618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으로 8,800,000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2월 7일 주식회사 B에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D이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 B과 C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타당성 및 신의칙 위반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B과 C의 책임이 설계 및 감리상 과실, 원고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있어 피고 D이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의제자백의 성립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603,6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이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621,603,651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로 500,802,227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50,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86,574,255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5일부터, 25,476,618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이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는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로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시공사(수급인)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건물을 맡긴 사람)은 시공사에게 그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하자를 고치는 대신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서로 별개의 권원으로서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하자보수비용, 소송비용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건설 공사 도급계약이 상인 간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3년 2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고, 중단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기업 분할합병과 채무 책임**: 기업이 분할합병될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 신설 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으므로, 피고 B이 원고 A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441조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해야 할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상환액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의제자백)**​: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의제자백).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하자 문제 발생 시 시행사나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시공사 및 하수급인과의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범위, 면책 조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촬영, 전문가 감정서 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소멸시효 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자의 종류별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등 권리 행사**: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 * **기업 분할 및 합병 시 책임 관계**: 시공사가 분할 또는 합병되는 경우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나 존속 회사, 합병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상법 등)에 따라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의 책임**: 경우에 따라 하수급인도 발주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관계와 하자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서류에 대한 대응**: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특히 피고의 경우, 소장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소송 서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