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프랑스 법인인 원고 A와 그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원고 B가, 자신들의 독특한 디자인을 모방한 가방을 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특정한 디자인으로 인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가 이를 모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들의 제품과 다르며, 판매처나 가격 등이 달라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제품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의 제품이 원고들의 제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 의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을 금지하고, 보관·전시 중인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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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