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프랑스 명품 브랜드 A사와 국내 독점 판매사 B유한회사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핸드백 디자인인 'D'와 'F' 형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이탈리아 회사 J의 유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D'와 'F' 핸드백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임을 인정하고, 피고 C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원고들의 제품 디자인과 극히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과거 R사와 S사 간의 합의가 J사 및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은 합의의 사적인 성격과 당사자들의 법적 형태 차이를 고려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C에게 해당 제품들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재고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들에게 각각 59,128,246원씩 총 118,256,49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A사와 국내 독점 판매사인 B유한회사는 A사의 대표적인 핸드백 디자인인 'D'와 'F' 형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내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C는 이탈리아 회사 J이 생산한 'L'과 'M' 모델의 핸드백을 2014년경부터 국내에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모방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들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은 일부 세부 디자인과 판매 방식, 가격 등이 다르며 과거 S사와 R사 간의 합의로 J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받았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의 명품 가방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상품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모방 제품 판매 행위가 원고들의 상품 출처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R사와 S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J사 및 피고에게도 효력을 미쳐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원은 원고들의 명품 가방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며, 피고의 제품 판매가 소비자의 상품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과거 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사적인 성격과 당사자들의 법적 형태 차이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품의 형태가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 또는 강력한 홍보를 통해 해당 상품 형태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주지성). 본 판례에서 원고 A의 'D'와 'F' 핸드백 디자인은 전면부, 측면부, 손잡이, 덮개, 가죽 끈, 고정구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며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광고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재고를 폐기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의 추정): 부정경쟁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들이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피고 제품의 총 매출액 829,200,788원에서 관련 비용 710,944,296원(매출원가, 운반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을 공제한 118,256,49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절반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탈리아 민법 제2558조 (영업 양수인의 계약 승계): 회사의 영업 양수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적인 성격이 아닌 계약을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S사와 R사 간의 합의가 J사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합의가 사적인 성격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J사로의 권리·의무 이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 당시 제품의 특정성, 당사자의 법적 형태 및 책임의 차이 등이 고려되어 계약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품 형태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특정 브랜드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식별력(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주지성)가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독점적 사용, 대규모 광고, 높은 매출 등이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출처 혼동 여부는 개별적인 작은 차이보다는 소비자가 제품을 봤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외관의 인상과 연상 작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부분에 다른 상표가 각인되어 있거나 판매 채널, 가격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당시에는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가 상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보았을 때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내용이 현재 문제되는 제품에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합의 당사자의 특성이나 법적 형태가 달라 합의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특성이 중요한 사적인 성격의 합의는 포괄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의 이익액, 피해자의 손해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침해자의 총 매출액 829,200,788원에서 관련 비용 710,944,296원(636,218,389원 + 74,725,907원)을 공제하여 118,256,49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다른 브랜드의 주지된 상품표지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외관상 유사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설명만 믿었다는 주장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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