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호기 필터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C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C의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호기 필터 장치'에 대한 특허(2018년 12월 4일 등록)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는 2018년 4월경부터 주식회사 A의 특허발명과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필터 일체형 마우스피스' 제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C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자신들의 제품이 A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지 않고, A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을 변경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A 특허 자체가 무효 사유가 있어 권리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C)의 제품이 채권자(주식회사 A)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제품이 기존에 널리 판매되던 다른 회사의 일산화탄소 측정기 어댑터 기술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A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유실시기술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제품(확인대상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설령 외형상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문언 침해처럼 보이더라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년 11월 14일 선고 2016후366 판결이 이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 특허법: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침해와 같은 분쟁에서 임시적인 법적 보호를 얻고자 할 때, 본안 소송 전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보전할 권리, 여기서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자신의 제품이 특허 침해 주장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개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임을 입증하면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유실시기술의 범위: 어떤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나 쉽게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형태나 구성을 변경한 정도라면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 조사 및 특허 분석의 중요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는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와 자신의 제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공지기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행위와의 구분: 특허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제품 형태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경쟁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