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호기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인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금지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미 공지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재 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기존에 공지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기존의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어댑터 부분을 차용하고, 그 모양을 마우스피스 형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