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순서, 당시 상황, 범행 후 관계, 신고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이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심○○: 69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장사를 도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도와주던 69세의 피해자 심○○이 마루에 누워있는 틈을 타 배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추행 순서,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고소 경위 등 여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무죄 판결 시의 법적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가 없어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원은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기관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진술**: '만졌다'와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언제,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추행했는지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세부 묘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피해 당시의 느낌과 반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예: 수치심, 공포심 등)이나 즉각적인 반응(예: 저항,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목격자 증언,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의 정황**: 범행 이후 피의자와의 관계 변화(예: 연락 두절, 만남 회피, 행동 변화 등)나 심리 상태의 변화(예: 우울증, 불안 증세 등) 역시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 경위의 명확성**: 고소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역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 경위가 자주 바뀌는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0대 주부 A씨는 벼룩시장 앱 구인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씨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벼룩시장 앱에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파산 신청 수수료 수금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정주부. - 피해자 B: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환대출 조건으로 현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32세 남성.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허위 구인 제안을 하고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구인광고를 보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무실로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시기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0년 9월 22일 경북 구미의 한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인근 조합에서 13명의 송금자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씨는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도와주려는 의도(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 참고 사항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업체 상호, 위치,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고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면접 없이 즉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는 그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업무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던 중 발생한 오해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로부터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00:30경 대전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주저앉아 피고인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 이후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의 키 차이, 당시의 신체적 자세, 사건 발생 장소의 협소함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장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죄송하다'는 식의 사과 표현이 맥락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미가 자신이 한 행동 전체에 대한 인정인지 특정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인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의 증언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은 당사자들의 기억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순서, 당시 상황, 범행 후 관계, 신고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이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심○○: 69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장사를 도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도와주던 69세의 피해자 심○○이 마루에 누워있는 틈을 타 배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추행 순서,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고소 경위 등 여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무죄 판결 시의 법적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가 없어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원은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기관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진술**: '만졌다'와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언제,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추행했는지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세부 묘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피해 당시의 느낌과 반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예: 수치심, 공포심 등)이나 즉각적인 반응(예: 저항,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목격자 증언,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의 정황**: 범행 이후 피의자와의 관계 변화(예: 연락 두절, 만남 회피, 행동 변화 등)나 심리 상태의 변화(예: 우울증, 불안 증세 등) 역시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 경위의 명확성**: 고소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역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 경위가 자주 바뀌는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0대 주부 A씨는 벼룩시장 앱 구인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씨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벼룩시장 앱에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파산 신청 수수료 수금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정주부. - 피해자 B: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환대출 조건으로 현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32세 남성.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허위 구인 제안을 하고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구인광고를 보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파산 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무실로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시기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0년 9월 22일 경북 구미의 한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인근 조합에서 13명의 송금자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씨는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도와주려는 의도(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 참고 사항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업체 상호, 위치,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고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면접 없이 즉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는 그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업무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던 중 발생한 오해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로부터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00:30경 대전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주저앉아 피고인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 이후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의 키 차이, 당시의 신체적 자세, 사건 발생 장소의 협소함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장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죄송하다'는 식의 사과 표현이 맥락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미가 자신이 한 행동 전체에 대한 인정인지 특정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인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의 증언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은 당사자들의 기억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