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일반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
관광펜션 |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
농어촌민박 펜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 |

기타 민사사건
구 분 | 내 용 |
일반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
관광펜션 |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
농어촌민박 펜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 |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이 콘텐츠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어촌민박 형태의 펜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펜션사업
Q. 제주도에서 관광펜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능한가요?
A.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