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가고 있으며,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조항 변경, 금형 및 특허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금형 및 특허권의 양도와 관련된 조항들의 변경, 금형의 인도시기 및 절차, 특허권의 양도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