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2022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 입찰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태조사 후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송파구청에 통보했고, 송파구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해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 하자, 자신이 입찰 공고에 따른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22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2022년 4월 5일 개찰 결과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5월 10일 송파구청에 주식회사 A의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은 2022년 7월 8일 주식회사 A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4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은 2022년 8월 19일 인용되었으나 취소 소송 본안에서는 2023년 5월 11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공사 계약 진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2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자신의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보유한 통상실시권 보증금 8억 원, 현금 8억 원, 24개 특허권 가치 18억 7,100만 원 상당을 자본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금 판단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자본금 미달 판단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통상실시권 보증금, 특허권 가치 등의 자산 인정 여부나 자본금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해당 입찰의 낙찰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는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자본금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본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이 보유한 통상실시권 보증금, 현금, 특허권 가치 등을 자본금에 포함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산의 건설업 자본금 인정 여부와 자본금 산정 기준 시점(입찰 공고일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일인 2021년 3월 31일 vs 원고 주장 2022년 3월 31일)에 대해 피고인 서울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 산정 시 어떤 항목들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본금 미달은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곧 본안 소송의 승소를 의미하거나, 발주처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해당 업종에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기준(특히 자본금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산정 시, 현금이나 매출채권 외에 통상실시권 보증금, 특허권 가치 등과 같은 무형 자산 또는 특정 형태의 자산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과 유권해석, 유사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실태조사나 자본금 미달 통보를 받으면,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예: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니며, 가처분 인용만으로 발주처가 계약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여전히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근거로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 방법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본금 산정 기준일 등 재무적 요건에 대한 상세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 유지는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격 미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재무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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