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처벌 내용 |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 | -①,②,③,④,⑤의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⑥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 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목) |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