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발명에 대해 원고 A와 함께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에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전용실시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특허권을 무단으로 이전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말소등록절차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전용실시계약이 해제될 수 없으며, 해제통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이 조합계약이 아닌 통상적인 전용실시계약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가 계약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해제통보는 적법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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