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원고 B는 자신들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들, 즉 원고 B에게 회사 주식 20%를 양도하고 3개월 내에 회사 보유금을 5억 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자, 원고 B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말소 등록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일부 계약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실시권 말소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 B의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2017년과 2018년에 원고 A의 위임을 받아 피고 C 주식회사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용실시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회사 주식 20%를 양도하고, 다른 생산업체에 원사 생산을 의뢰할 경우 원고 B과 합의하며, 3개월 이내에 회사 보유금을 5억 원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식 양도 의무 및 보유금 유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자, 원고 B은 2020년 12월 4일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실시권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이 단순히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공동 사업을 위한 조합계약인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용실시계약상의 의무(주식 양도, 자금 확보 등)를 위반했는지, 피고 회사의 의무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전용실시계약 해제 사유가 통상실시계약 해제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원고 B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이 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전용실시계약과 연관된 통상실시계약이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실시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및 조합계약의 성격: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전용실시계약이 조합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B과 피고 회사, 피고 E 사이에 비용 부담, 수익 배분, 지분율, 역할 분담에 관한 정함이 없고,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온 점,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주식 20%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 전용실시권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이 조합계약이 아닌 통상적인 전용실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의 1항(주식 20% 양도)과 3항(회사 보유금 5억 원 이상 유지)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 B의 해제 통보로 전용실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으로 원고 A에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연관된 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러 계약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절차에서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 한 계약에 존재하는 해제 사유는 다른 연관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통상실시계약과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은 피고 회사의 자금 확보 및 영업활동 활성화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순차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전용실시계약의 해제 사유가 통상실시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의 말소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의 문제: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은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허권 실시권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각자의 의무 사항, 계약 위반 시 해제 사유와 그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단순한 실시권 계약인지 또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과 계약 해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손해 주장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권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허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위임 관계라면 위임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다른 연관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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