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가 새로운 사옥 건설을 위해 피고 회사와 공사 관리 및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 관리,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대행했지만, 선정한 시공사 두 곳이 연이어 부도나 회생절차 폐지로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준공 예정일보다 202일 지연되었고, 계약서상 정한 금액보다 4억 원 이상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에서는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하자 보수 비용 등 총 1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도급과 위임의 성격이 복합된 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에게도 시공사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공사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기성고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선정한 첫 번째 시공사(E)는 회생절차 폐지로, 두 번째 시공사(F)는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준공 예정일인 2017년 9월 6일보다 약 7개월 늦은 2018년 3월 27일에야 완료되었고, 원고는 계약서상 시행대금 2,680,700,000원보다 419,705,000원을 초과하여 총 3,100,40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에서 누수,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초과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건물에 하자를 남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과 위임 중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피고가 공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초과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4,95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초과 지급 공사대금 손해액 419,705,000원에서 원고의 과실 50%를 참작한 209,852,500원, 지체상금 1,083,002,800원에서 피고의 책임 20%를 제한한 216,600,560원,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8,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단순히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넘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격도 가진 복합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사 관리 소홀, 공사 지연,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시공사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약 4억 6천 5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격과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그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공사대금 초과 지급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원고)의 책임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조정하여 공평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지체상금 약정 및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서에 공사 완성이 늦어질 경우 지급하기로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와의 차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보수로 노력한 점, 시공사의 부도 등 예기치 않은 사정, 원고가 정한 지체상금율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20%로 크게 감액했습니다. 하자 보수 의무: 도급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 수급인(피고)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없도록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다툴 수 있는 시점(통상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공사 관리 또는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도급, 위임, 복합)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의 완성'을 책임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무 처리'만 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정 상태와 시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시공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기성고 확인 및 감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총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드시 추가 계약 또는 변경 합의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천재지변이나 설계 변경 등 계약서상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하자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기간과 절차에 따라 책임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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