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자 교육 | √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기타 민사사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6호).
구분 | 내용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자 교육 | √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7항).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제4항,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라목).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시 | |
1차 위반 | 경고 |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 |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물위생관리 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소유자등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위반행위 | 행정처분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구분 | 내용 | |
원칙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
예외 | 유예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교육이수 간주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구분 | 내용 |
교육대상 | 건물위생관리업자 |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
교육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