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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G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개발 주식회사에 약 30억 원,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에 공동으로 약 11억 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M 입주자대표회의: M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G개발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사업 주체)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I건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건설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해당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 관련 공제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공제 단체입니다. - D신탁 주식회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신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 사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S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U: 피고들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즉 개발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G개발), 실제로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I건설),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이들의 공제 계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신탁회사(D신탁)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하자의 존재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데 어떤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M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G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0,916,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는 피고 G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105,747,8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G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68,07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약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여러 관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특히 제9조의2는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가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건설 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시공사)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가 공동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한쪽 또는 여러 피고에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하자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주체 파악**: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여러 당사자에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하자를 직접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하자의 심각성, 보수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전문 기관의 감정서, 견적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하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의 중요성**: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 외에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 등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 책임을 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확장하여 인정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조정이었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H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 - 피고들 (피항소인겸항소인): - -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자로서 하자보수 의무를 지닌 주체) -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 ### 분쟁 상황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외벽 균열 누수, 층간 이음부위 균열,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바닥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자, 아파트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건설감정실무 일위대가, 표준품셈 등)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 건설감정 실무와 표준품셈 등 하자보수 비용 산정 기준의 적용 여부, 액체 방수층 두께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확장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군인공제회는 원고에게 2,305,205,55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7.부터, 다른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1. 6. 9.부터 각 2023. 10.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군인공제회와 공동하여 1,376,825,413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단독으로 26,625,905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군인공제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군인공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핵심적인 사실인정은 유지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일부 추가 및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자나 시공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하자 보수 의무를 집니다. 입주자들은 직접 하자를 보수하게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약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철저한 하자 증거 확보**: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하자의 종류, 범위,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전문가 진단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하자 감정 기준의 이해**: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 '건설감정실무'에 명시된 일위대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감정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중요성**: 손해배상 채권의 이행 지체 책임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양도 통지 일자를 명확히 해두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은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양도 절차 준수**: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 채권양도 통지 일자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P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사 주식회사 C와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설사 주식회사 C에 약 23억 9천 5백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약 8억 4천 1백만 원(주식회사 C와 공동), 그리고 추가로 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며, 원고는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에 반환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P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설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C: 문제의 아파트 건설 및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로,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기관으로, 건설사와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고입니다. - H 주식회사: 피고 건설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입니다. ### 분쟁 상황 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담당한 주식회사 C와 하자 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배상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항소하고 부대항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이자 적용 시점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총 2,395,132,192원(약 23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00,000,000원(5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1,895,132,192원(약 18억 9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841,783,836원(약 8억 4천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00,000,000원(5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341,783,836원(약 3억 4천 1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 별도로 102,972,101원(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돈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C가 나머지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머지 90%를 부담합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5. 한편,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301,248,855원(약 3억 1백만 원)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보증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일부 감액되었으며, 1심에서 미리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중 일부는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계약에 따른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아파트 건설사가 하자 없는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주로 하자 보수 비용, 하자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담보책임**: 건설사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책임으로, 보증기관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연 6%', '연 12%'와 같은 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시점, 채무자의 책임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 영상 등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발견 시점, 내용 등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중요성**: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보수 요청 및 소송 진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건설사 및 보증기관의 책임 확인**: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범위와 하자 보수 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있다면 그 보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진단 및 감정**: 하자 원인과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설 관련 전문가의 진단과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고려**: 판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판결 이후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지급금 반환 대비**: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이 줄어들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G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개발 주식회사에 약 30억 원,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에 공동으로 약 11억 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M 입주자대표회의: M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G개발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사업 주체)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I건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건설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해당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 관련 공제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공제 단체입니다. - D신탁 주식회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신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 사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S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U: 피고들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즉 개발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G개발), 실제로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I건설),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이들의 공제 계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신탁회사(D신탁)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하자의 존재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데 어떤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M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G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0,916,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는 피고 G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105,747,8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G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68,07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약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여러 관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특히 제9조의2는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가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건설 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시공사)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가 공동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한쪽 또는 여러 피고에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하자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주체 파악**: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여러 당사자에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하자를 직접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하자의 심각성, 보수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전문 기관의 감정서, 견적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하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의 중요성**: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 외에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 등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 책임을 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확장하여 인정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조정이었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H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 - 피고들 (피항소인겸항소인): - -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자로서 하자보수 의무를 지닌 주체) -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 ### 분쟁 상황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외벽 균열 누수, 층간 이음부위 균열,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바닥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자, 아파트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건설감정실무 일위대가, 표준품셈 등)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 건설감정 실무와 표준품셈 등 하자보수 비용 산정 기준의 적용 여부, 액체 방수층 두께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확장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군인공제회는 원고에게 2,305,205,55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7.부터, 다른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1. 6. 9.부터 각 2023. 10.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군인공제회와 공동하여 1,376,825,413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단독으로 26,625,905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군인공제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군인공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핵심적인 사실인정은 유지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일부 추가 및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자나 시공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하자 보수 의무를 집니다. 입주자들은 직접 하자를 보수하게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약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철저한 하자 증거 확보**: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하자의 종류, 범위,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전문가 진단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하자 감정 기준의 이해**: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 '건설감정실무'에 명시된 일위대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감정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중요성**: 손해배상 채권의 이행 지체 책임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양도 통지 일자를 명확히 해두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은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양도 절차 준수**: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 채권양도 통지 일자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P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사 주식회사 C와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설사 주식회사 C에 약 23억 9천 5백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약 8억 4천 1백만 원(주식회사 C와 공동), 그리고 추가로 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며, 원고는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에 반환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P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설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C: 문제의 아파트 건설 및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로,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기관으로, 건설사와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고입니다. - H 주식회사: 피고 건설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입니다. ### 분쟁 상황 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담당한 주식회사 C와 하자 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배상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각 당사자들이 항소하고 부대항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이자 적용 시점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총 2,395,132,192원(약 23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00,000,000원(5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1,895,132,192원(약 18억 9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841,783,836원(약 8억 4천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500,000,000원(5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341,783,836원(약 3억 4천 1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 별도로 102,972,101원(약 1억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돈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C가 나머지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머지 90%를 부담합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5. 한편,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301,248,855원(약 3억 1백만 원)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보증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일부 감액되었으며, 1심에서 미리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중 일부는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계약에 따른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아파트 건설사가 하자 없는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주로 하자 보수 비용, 하자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담보책임**: 건설사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책임으로, 보증기관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연 6%', '연 12%'와 같은 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시점, 채무자의 책임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즉시 기록**: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 영상 등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발견 시점, 내용 등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중요성**: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보수 요청 및 소송 진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건설사 및 보증기관의 책임 확인**: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범위와 하자 보수 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있다면 그 보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진단 및 감정**: 하자 원인과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설 관련 전문가의 진단과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고려**: 판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판결 이후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지급금 반환 대비**: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이 줄어들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