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일부 치료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잉 치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 약관에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치의의 진료가 적정하며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도수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9년 6월 9일 피고 보험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신질병입원의료비1 특약으로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100%를 1억 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질병확정일로부터 365일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유방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22년 2월 24일 유방 부분 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어깨 통증 및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및 특수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도수치료비 2,080,000원은 지급했으나, 2022년 6월 1일부터의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과잉 도수치료라는 이유로 8,89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서 적정 범위 내의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 약관에 횟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잉 치료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도수치료비 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를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치료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원고는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비 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고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치료 횟수가 적정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보험 계약의 해석과 의료 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계약의 약관에 보장금액 및 보장기한의 한도만 존재하고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임의로 횟수를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 행위의 적정성 판단**: 법원은 2023년 11월 10일자 G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을 통해 원고의 도수치료가 수술에 의한 통증,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 구축, 부종 발생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수치료의 적정 횟수나 제한에 대한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주 2~3회 시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당 평균 2~3회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적정한 범위 내의 치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치의의 진료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는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특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치료를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년 3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규입니다. ### 참고 사항 치료를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전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치료(예: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에 대한 보장 범위, 횟수 제한, 기간 제한, 금액 한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진단명, 치료의 필요성, 치료 과정 및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 등도 유용합니다. 보험회사가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를 주장할 경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치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감정 회신이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특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그 진료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임대인 C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중 C이 피고 B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A는 이 매매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대신하여 B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신 소유자인 B 회사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C은 의무를 면하게 되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A가 C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 소유자 법인 - C: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대했고, 피고 B 회사에게 부동산 전체를 매도한 전 소유자 (임대인) - E조합, F, G: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채권자들 및 다른 전세권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5일 C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지 15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과 8천만 원, 5천 5백만 원의 전세권 등 합계 2억 4천 2백만 원 상당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원고의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을 앞두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부동산을 3억 1천 4백 5십 5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은 C의 대출금 채무 7천 9백 5십 5만 원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억 3천 5백만 원(원고의 1억 원 포함)을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이 무효이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겼을 때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중 누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전 소유자는 의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 소유자인 C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소송은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목적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 채무 승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는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이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전세권 자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계약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지 않았고,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 본인도 높은 선순위 채무를 인지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로 매매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위할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적격은 소송에서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C에게 채권이 없으므로 C을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다른 전세권 등)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담보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그 허위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매수인의 자력 부족 등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 지급 방식,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 임대인과의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으니 이를 갚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3자 C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상환을 거부한 사람 - 소외인 C: 피고 B에게 1억 5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26일에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며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이 원고가 아닌 소외인 C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패소한 쪽이 지게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빌려준 사실 자체와 그 내용(금액, 변제기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 송금 목적(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돈을 전달하거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돈의 최종 귀속 관계와 대여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경로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일부 치료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잉 치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 약관에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치의의 진료가 적정하며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도수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9년 6월 9일 피고 보험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신질병입원의료비1 특약으로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100%를 1억 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질병확정일로부터 365일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유방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22년 2월 24일 유방 부분 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어깨 통증 및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및 특수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도수치료비 2,080,000원은 지급했으나, 2022년 6월 1일부터의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과잉 도수치료라는 이유로 8,89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서 적정 범위 내의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 약관에 횟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잉 치료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도수치료비 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를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치료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원고는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비 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고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치료 횟수가 적정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보험 계약의 해석과 의료 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계약의 약관에 보장금액 및 보장기한의 한도만 존재하고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임의로 횟수를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 행위의 적정성 판단**: 법원은 2023년 11월 10일자 G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을 통해 원고의 도수치료가 수술에 의한 통증,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 구축, 부종 발생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수치료의 적정 횟수나 제한에 대한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주 2~3회 시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당 평균 2~3회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적정한 범위 내의 치료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치의의 진료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는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특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치료를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년 3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규입니다. ### 참고 사항 치료를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전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치료(예: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에 대한 보장 범위, 횟수 제한, 기간 제한, 금액 한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진단명, 치료의 필요성, 치료 과정 및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 등도 유용합니다. 보험회사가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를 주장할 경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치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감정 회신이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당 주치의의 치료가 특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그 진료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임대인 C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중 C이 피고 B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A는 이 매매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대신하여 B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신 소유자인 B 회사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C은 의무를 면하게 되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A가 C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 소유자 법인 - C: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대했고, 피고 B 회사에게 부동산 전체를 매도한 전 소유자 (임대인) - E조합, F, G: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채권자들 및 다른 전세권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5일 C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지 15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과 8천만 원, 5천 5백만 원의 전세권 등 합계 2억 4천 2백만 원 상당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원고의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을 앞두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부동산을 3억 1천 4백 5십 5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은 C의 대출금 채무 7천 9백 5십 5만 원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억 3천 5백만 원(원고의 1억 원 포함)을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이 무효이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겼을 때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중 누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전 소유자는 의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 소유자인 C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소송은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목적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 채무 승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는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이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전세권 자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계약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지 않았고,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 본인도 높은 선순위 채무를 인지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로 매매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위할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적격은 소송에서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C에게 채권이 없으므로 C을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다른 전세권 등)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담보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그 허위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매수인의 자력 부족 등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 지급 방식,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 임대인과의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으니 이를 갚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3자 C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상환을 거부한 사람 - 소외인 C: 피고 B에게 1억 5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26일에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며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이 원고가 아닌 소외인 C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패소한 쪽이 지게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빌려준 사실 자체와 그 내용(금액, 변제기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 송금 목적(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돈을 전달하거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돈의 최종 귀속 관계와 대여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경로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