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노골적인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관련 재산 몰수와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주도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중국 국적의 여성들(D, E 포함)로,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했습니다. - 남성 손님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불특정 남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건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에 "육덕진 엉덩이, 왕가슴의 처자들 (중략) 출렁이는 젖탱이 완벽한년들 항시대기"와 같은 문구로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는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광고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 범위,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73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 가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추징)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 3,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실장,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예를 들어 업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조부 H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부동산에 대해 G이 피고의 부친 I로부터 1979년 매수했거나 1999년까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 사실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G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 G의 법정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망 H의 손자이자 망 I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 G이 1979년경 피고의 부친인 망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G이 농막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1979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1999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망 G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년 증여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G과 망 I 사이에 1979년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G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G과 망 I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나 망 G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979년 매매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하려는 자주점유를 의미하며, '평온'은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음을, '공연'은 점유 사실이 은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났음을 뜻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려면 이 모든 요건을 20년간 충족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망 G의 20년간의 점유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과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정 시기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마쳤더라도, 만약 허위의 보증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등기 무효 여부보다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나 취득시효 완성의 증명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했거나 가축을 키웠다는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의 객관적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산세 납부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을 통해 소유권 등기를 시도했던 기록은 이후 소유권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2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나머지 2억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주유소 건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이른바 '업 계약')한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발생한 반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주유소 탱크조실 공사를 맡았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원고 A가 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I: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며, 일부 돈이 이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일대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를 추진하며 주식회사 F와 두 차례에 걸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수급인인 F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후 D는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별도로 탱크조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억 2천만원을 지급했고, 2022년 5월에 피고로부터 2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2억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와의 2차 도급계약(13억 2천 1백만원)이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린 '업 계약'이었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돈 반환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2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에 따라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작성한 계산내역서의 내용이 오히려 피고의 주장(업 계약에 따른 반환금)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대차계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계약)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다음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문자 메시지 외에 충분치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작성한 계산내역서에 1, 2차 계약상 공사대금 차액 5억 5천 1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에서 F의 지출금을 공제하여 잔액을 계산한 점은 오히려 피고의 '업 계약에 따른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반환' 주장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계산내역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돈을 다시 받아가라는 취지의 기재는 개인 간의 대여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가 공사대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가 이에 따라 송금한 돈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19일 만에 공사대금이 약 70% 이상 증액된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다른 견적서와 차이가 있는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된 돈의 대부분이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D이 수급인인 F이나 C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D의 대표이사인 피고 계좌를 통해 그 일부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대여 시 증거 확보**: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이자율, 변제기,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실질과 명목 일치**: 돈이 오고 가는 실제 명목과 서류상 명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부풀리기(이른바 '업 계약')와 같이 실질과 다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3. **계산 내역서 작성의 신중함**: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 금전 거래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과 회사 간의 공사대금 상환이 혼재된 내용은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계좌 이용 주의**: 금전 거래 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면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져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불가피하게 제3자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거래 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 **문자 메시지 등의 한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명확히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촉 시에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나 채무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노골적인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관련 재산 몰수와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주도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중국 국적의 여성들(D, E 포함)로,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했습니다. - 남성 손님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불특정 남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건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에 "육덕진 엉덩이, 왕가슴의 처자들 (중략) 출렁이는 젖탱이 완벽한년들 항시대기"와 같은 문구로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는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광고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 범위,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73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 가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추징)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 3,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실장,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예를 들어 업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조부 H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부동산에 대해 G이 피고의 부친 I로부터 1979년 매수했거나 1999년까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 사실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G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 G의 법정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망 H의 손자이자 망 I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 G이 1979년경 피고의 부친인 망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G이 농막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1979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1999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망 G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년 증여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G과 망 I 사이에 1979년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G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G과 망 I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나 망 G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979년 매매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하려는 자주점유를 의미하며, '평온'은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음을, '공연'은 점유 사실이 은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났음을 뜻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려면 이 모든 요건을 20년간 충족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망 G의 20년간의 점유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과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정 시기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마쳤더라도, 만약 허위의 보증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등기 무효 여부보다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나 취득시효 완성의 증명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했거나 가축을 키웠다는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의 객관적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산세 납부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을 통해 소유권 등기를 시도했던 기록은 이후 소유권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2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나머지 2억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주유소 건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이른바 '업 계약')한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발생한 반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주유소 탱크조실 공사를 맡았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원고 A가 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I: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며, 일부 돈이 이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일대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를 추진하며 주식회사 F와 두 차례에 걸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수급인인 F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후 D는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별도로 탱크조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억 2천만원을 지급했고, 2022년 5월에 피고로부터 2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2억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와의 2차 도급계약(13억 2천 1백만원)이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린 '업 계약'이었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돈 반환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2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에 따라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작성한 계산내역서의 내용이 오히려 피고의 주장(업 계약에 따른 반환금)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대차계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계약)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다음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문자 메시지 외에 충분치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작성한 계산내역서에 1, 2차 계약상 공사대금 차액 5억 5천 1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에서 F의 지출금을 공제하여 잔액을 계산한 점은 오히려 피고의 '업 계약에 따른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반환' 주장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계산내역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돈을 다시 받아가라는 취지의 기재는 개인 간의 대여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가 공사대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가 이에 따라 송금한 돈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19일 만에 공사대금이 약 70% 이상 증액된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다른 견적서와 차이가 있는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된 돈의 대부분이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D이 수급인인 F이나 C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D의 대표이사인 피고 계좌를 통해 그 일부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대여 시 증거 확보**: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이자율, 변제기,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실질과 명목 일치**: 돈이 오고 가는 실제 명목과 서류상 명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부풀리기(이른바 '업 계약')와 같이 실질과 다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3. **계산 내역서 작성의 신중함**: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 금전 거래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과 회사 간의 공사대금 상환이 혼재된 내용은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계좌 이용 주의**: 금전 거래 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면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져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불가피하게 제3자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거래 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 **문자 메시지 등의 한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명확히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촉 시에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나 채무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