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A조합이 법원의 경매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조합: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가압류권자이자 원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피고로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 중 하나 - D: A조합의 대리인으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인물 - E: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 분쟁 상황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2025년 4월 22일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A조합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조합은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된 502,445,354원 중 70,000,000원을 제외한 432,445,354원만 배당하고, 자신에게는 70,000,000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조합이 배당기일에 채무자 E을 대위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조합의 대리인 D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채무자 E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E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조합이 채무자 E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이 조항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적격자)과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리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중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2항**은 채무자의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무자'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이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 불출석 시에도 서면 이의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이 판례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배당이의 소송의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 A조합과 채무자 E의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 적격**: 배당이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방법 차이**: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3. **대위권 행사의 한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위하는 대상인 채무자가 애초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면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의 행위 명확화**: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누구를 대리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이의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것으로 당연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미성년자인 원고 A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자,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고 D(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은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D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해 학생): A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 피고 (가해 학생 측): D (미성년자, 폭행을 부추기고 촬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 제1심 공동피고: G, H, I, J, K, L (본 항소와는 별개로 확정됨) ### 분쟁 상황 2023년 3월 12일경, 미성년자인 원고 A가 M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G은 원고를 폭행하고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피고 D은 M에게 구체적인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은 피고 D과 그의 부모인 E,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학교폭력 가담 정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피고 D의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들(D, E, F)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6. 12.부터 2025.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이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의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 D의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경위, 각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민법상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각 당사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학교의 처분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노골적인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관련 재산 몰수와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주도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중국 국적의 여성들(D, E 포함)로,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했습니다. - 남성 손님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불특정 남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건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에 "육덕진 엉덩이, 왕가슴의 처자들 (중략) 출렁이는 젖탱이 완벽한년들 항시대기"와 같은 문구로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는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광고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 범위,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73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 가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추징)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 3,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실장,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예를 들어 업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A조합이 법원의 경매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조합: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가압류권자이자 원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피고로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 중 하나 - D: A조합의 대리인으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인물 - E: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 분쟁 상황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2025년 4월 22일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A조합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조합은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된 502,445,354원 중 70,000,000원을 제외한 432,445,354원만 배당하고, 자신에게는 70,000,000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조합이 배당기일에 채무자 E을 대위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조합의 대리인 D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채무자 E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E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조합이 채무자 E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이 조항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적격자)과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리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중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2항**은 채무자의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무자'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이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 불출석 시에도 서면 이의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이 판례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배당이의 소송의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 A조합과 채무자 E의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 적격**: 배당이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방법 차이**: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3. **대위권 행사의 한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위하는 대상인 채무자가 애초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면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의 행위 명확화**: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누구를 대리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이의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것으로 당연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미성년자인 원고 A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자,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고 D(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은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D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해 학생): A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 피고 (가해 학생 측): D (미성년자, 폭행을 부추기고 촬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 제1심 공동피고: G, H, I, J, K, L (본 항소와는 별개로 확정됨) ### 분쟁 상황 2023년 3월 12일경, 미성년자인 원고 A가 M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G은 원고를 폭행하고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피고 D은 M에게 구체적인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은 피고 D과 그의 부모인 E,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학교폭력 가담 정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피고 D의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들(D, E, F)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6. 12.부터 2025.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이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의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 D의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경위, 각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민법상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각 당사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학교의 처분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노골적인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관련 재산 몰수와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주도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중국 국적의 여성들(D, E 포함)로,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했습니다. - 남성 손님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불특정 남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건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에 "육덕진 엉덩이, 왕가슴의 처자들 (중략) 출렁이는 젖탱이 완벽한년들 항시대기"와 같은 문구로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는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광고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 범위,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73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 가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추징)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 3,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실장,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예를 들어 업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